휴학
휴학 서식 다운로드- 휴학 시기 :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수업일수 1/3 이내 신청
- 휴학 신청 절차 : 휴학 신청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학생 본인이 직접 인트라넷(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며, 학기 개시 이후 학과에 휴학원을 작성하여 제출
- 휴학 종류 및 기간
휴학종류 요건 휴학기간 사유 첨부서류 일반휴학 가사사정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회 2학기, 합산 6학기
(치의예과: 3학기)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가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 요양이 필요한 기간, 합산 6학기 이내 포함 군휴학 군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의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병역 복무기간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이 불가한 경우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학기,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배우자: 2학기)창업휴학 창업으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6학기 국외연수휴학 외국의 교육 및 연구기관의 초청에 따른 연수가 필요한 경우 추천서(허가서) 사본 등 연수기간 - 유의사항
-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료되는 학생이 부득이 휴학연장을 원하는 학생은 학과에 휴학연장원을 제출(인트라넷 신청 불가)
- (성적우수 등) 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가능
관리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033-640-2024~8)
최종수정일 : 2022.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