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 유예
기본사항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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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학칙 제85조 제4항 | |
신청자격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학생 (졸업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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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횟수 | 1학기씩 2개학기 신청(2회) | |
신청시기 | 졸업 사정시 : 전기(2월)졸업 및 후기(8월)졸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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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신청
승인
최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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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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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033-640-2024~8)
최종수정일 : 2022. 0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