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란, 해당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것을 말한다.
등록시기
1학기
2월중
2학기
8월중
등록시 유의사항
- 매 학기 개시 전 학교에서 설정한 기간내에 지정된 장소에 고지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휴학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된다.
- 복학, 재입학 등으로 학적 변동된 학생은 변동된 학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입한 등록금은 과오납을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 천재지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중 학적변동으로 복학시 등록금 대체에 관한 사항
- 등록금 대체되는 경우
- 개강 후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일반휴학 하는 자
- 학기 중 입영으로 해당학기 성적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등록금 대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개강 후 수업일수 3/4선이 지난 후 일반휴학 하는 자
- 휴학자 중 당해 학기 성적인정 받는 자
- 등록금 대체되는 경우
수업연한 초과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수강신청자) 수강학점당 수업료 구분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 졸업이 유보된 학생은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다.
학부
수강학점 | 등록금 |
---|---|
1~3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6분의 1 해당액 |
4~6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3분의 1 해당액 |
7~9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학기 납입금 전액 |
대학원
수강학점 | 등록금 |
---|---|
1~3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 당해학기 납입금 전액 |
대상 분할납부
대상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학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 단, 재학생에 한함 )
- 가계 곤란 입증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제시자
- 가정형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학과장추천서 제시)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4. 8. 19.(월) ~ 8. 27.(화)(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붙임의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작성하여 재무과 제출 (가계곤란입증증명서 또는 학과장추천서 첨부)
납부기간 및 수납은행
구분 | 수납기간 | 납부금액 | 수납은행 | 비고 |
---|---|---|---|---|
1차 납부 | 2024.09.03.(화) ~ 09.05.(목) | 등록금의 1/4 | 농협 전지점 | 장학생의 경우 실납부금액을 1/4씩 분할 납부 분할납부는 카드 수납 불가 |
2차 납부 | 2024.10.07.(월) ~ 10.10.(목) | 등록금의 1/4 | ||
3차 납부 | 2024.10.28.(월) ~ 10.30.(수) | 등록금의 1/4 | ||
4차 납부 | 2024.11.18.(월) ~ 11.20.(수) | 등록금의 1/4 |
분할납부시 유의사항
1차 납부 미납 시 미등록제적처리
분할납부가 허가된 학생 중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완납하기 전 휴학 불가능
수업연한 초과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수강신청자), 교내전과자(1학기만 해당), B급장학생 이상자 또는 동등장학생 이상자, 정부학자금융자신청자는 제외
관리 담당부서
재무과 (033-640-2061)
최종수정일 :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