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장학금명 | 수혜대상 | 선발 및 지급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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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Ⅰ유형 |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0~8분위 학생 |
2024학년도 소득구간별 지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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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Ⅱ유형 | (0~8분위) 국가Ⅰ유형 수혜자 중 본인부담금이 있는 학생 (9분위) 대학자체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국가 I, II유형 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 |||||||||||||||||||||||||||||||||||||||
지역인재 장학금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 국가장학금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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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수 장학금 (인문사회계열) |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 및 3학년 재학생 | 선발 후 일정 성적 기준 충족(유지)시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 계속 지급 | |||||||||||||||||||||||||||||||||||||||
국가우수 장학금 (이공계) |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 및 3학년 재학생 | 선발 후 일정 성적 기준 충족(유지)시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 계속 지급 | |||||||||||||||||||||||||||||||||||||||
국가우수 장학금 (예체능계) |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에 입학한 우수 신입생 및 3학년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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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3학년 이상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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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I) |
취업을 거쳐 대학을 진학한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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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대 삼성SOS 장학금 |
선발기준 충족자 (※해당학기 공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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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
선발기준 충족자 (※해당학기 공지 참조) |
기부처별 자격기준 및 장학금 지급액 상이 | |||||||||||||||||||||||||||||||||||||||
대학원생지원 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예술 및 체육계열 대학원생 중 저소득층 또는 미취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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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외의 국가장학금 및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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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
반환서약서 제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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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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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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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과거학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도 수혜횟수 누적(학적변동, 중복지원 발생 시 제외)
장학금 중복 수혜 및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관리 담당부서
장학실 (국가근로 : 033-640-1569, 국가장학 : 033-640-2045, 교내외 장학 : 033-640-1595/1597)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