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자신의 몸이나 성적 자율권 등이 상대방에 의해 침해되는 행위입니다.
성적 자율권의 보장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희롱의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교육기관내 성희롱" 이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육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생의 수업 상 또는 직원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성희롱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내 성희롱"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남녀고용평등법」제2조 제2항)
성폭력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상대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하여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1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도 성희롱·성폭력이다
교수, 교직원 - 학생사이
수업시간에 여성비하적 또는 성적농담,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통과 등을 미끼로 성적 행위를 행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불필요한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등의 행위, 학사 정보나 장학금 혜택을 빌미 삼는 경우
선배 - 후배, 동기, 데이트 시에, 교직원 동료 - 상사
공공모임에서 집단적으로 음담을 하거나 음란가요를 부르는 것, 불필요한 성적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 술 따르는 것을 강요하는 것, 데이트도중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취하는 것, 스토킹을 포함하여 일방적인 구애 행위, 사진이나 컴퓨터를 통한 음란물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 모임 후 뒤풀이에서 옆에 앉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것, 과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여자 혹은 남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일하는 경우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외모와 성적취향, 음담패설 등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 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자료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 http://www.cyberhumanrights.or.kr TEL : 1377
성희롱·성폭력 예방
- 음담패설을 삼간다
-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학교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삼간다
-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정리해 둔다
- 성관계를 갖겠다는 결정없이는 함께 숙박업소에 가지 않는다
- 모든 데이트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서 성관계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잘 모르는 곳에서 데이트하지 않는다
- 상대를 잘 모르거나 친밀한 관계가 될 마음이 없을 때는 그의 집에 가거나 그를 당신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
성희롱 피해 대처 방법
-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가해자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 보호자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찾아본다.
- 성폭력 상담실에 상담을 요청한다.
성희롱 피해 직후 대처 방법
- 믿을 만한 친구,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성폭력 상담실로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 증거자료를 보존하세요.
- 증거확보를 위해 샤워나 목욕, 질 세척, 손 이빨 등을 닦지 마세요.
- 화장실에 가지 말고, 당시 입었던 옷을 없애지 마세요.
- 72시간 이내에 병원에 찾아가 진단을 받으세요.
산부인과
정액체취 및 음모체취, 질 파열이나 열상, 처녀막 손상 여부 검사, 성병감염여부, 임신 여부 검사나 임신방지를 위한 의료조치를 받습니다.
외과
외상검진, 외상사진촬영 등의 신체적인 상해상태를 봅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피해당시의 상황을 육하원칙으로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 성희롱 의도가 없으면, 친밀감의 표현이다.
-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이한 '성적충동'이다.
- 성관계 요구 시 사랑하는 여성의 NO와 YES의 반응은 같은 의미이다.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 성폭력 가해자는 정상인이 아니다.
-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 성폭력은 낯선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다.
성폭력·성폭력 피해
- 인권의 침해
-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등 신체적 피해
- 수치감, 모욕감, 신경과민 등 심리적 피해
- 주위집중 곤란, 의욕저하, 심리적 위축 등 정신적 피해
- 대인 기피, 남성혐오 등의 대인 관계 피해
- 학업능률저하 학교 부적응 등 학업피해
상담실에서 하는 일
- 대학교 구성원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의 피해접수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 원조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의료적 지원기간 연계활동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및 심리상담
- 가해자 처벌 및 교정교육 제공
- 성폭력 예방 및 대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타 상담기관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 http://humanrights.go.kr TEL : 1331
- 여성가족부 : http://www.moge.go.kr TEL : 02-2075-4500
- 여성의 전화 : 1366
- 한국 성폭력 상담소 : http://www.sisters.or.kr TEL : 02)338-5801~2
- 한국 여성 단체 협의회 : http://www.kncw.or.kr
- 강릉 가정법률상담소 : http://gnlawhome.gwomen.net TEL : 033)652-9555~6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http://www.spo.go.kr TEL : 02)3480-2000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실 이용절차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피해 사건 시
-
신고 및 상담요청
상담하는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대면접수
- 강릉 : 학생회관(C3) 218호 상담실내 성희롱ㆍ성폭력상담실
- 원주 : 학생복지관(W11) 307호 상담실내 성희롱ㆍ성폭력상담실
-
전화번호
- 강릉 : 033 - 640 - 2627
- 원주 : 033 - 760 - 8264
-
E-mail 접수
- 강릉 :kcounsel@gwnu.ac.kr
- 원주 :wjcounsel@gwnu.ac.kr
-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위원회 -
고충상담
위기대응 가이드북(Ebook)
관리 담당부서
학생상담센터(033-640-2627, 033-760-8264)
최종수정일 : 2022.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