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공판전 소송에 관한 모든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그 밖에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증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감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이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규제 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등 개인과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이나 견적을 실시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인사 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이나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와 의견교환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